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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망둥어261
노래하는망둥어26125.01.09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사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생활을 할때 공적인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아랫사람을 괴롭히는경우에는 그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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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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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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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상사에게 근로자님께서 겪고 계신 고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당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 반복 시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발언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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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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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생활을 할때 공적인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정확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럼에도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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