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상속받을때 자식중 한명이 상속포기하면 서류같은거 안내도 되나요?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을 찾으러 갔는데 모든 자식들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만약에 상속포기신고서 같으거 제출하면 상속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금액도 적은데다 자식들도 멀리 살아서 서류땜에 오라고 하기도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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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된 서류가 제출되면 해당 상속인은 권리가 없으므로 별도 서류는 필요없겠습니다. 은행측에 문의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이 있다면, 해당 자녀는 상속권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기 때문에친환경 자동차 관련 상속포기결정문 외 다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별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채무 등의 상속을 부득이하게 받지 않으므로 적극 참여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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