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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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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다른업무 배치로 인한 퇴사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다른업무로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저한테는 경력 등의 문제가 있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이지만 다른업무 배치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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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업무로의 배치를 거부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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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출퇴근 곤란 없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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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원직복직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드시 원직복직이 아니더라도 동일임금 수준으로 복직시키면 됩니다.

    현저이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면 원직복직으로 인정이 되고, 일단 복직 후 별도 절차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다른 업무로 배치된 경우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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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부서 배치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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