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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크낙새64
자유로운크낙새6424.01.15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

주휴수당관련 문의해서 연락드립니다

제가 급구라는 단기알바어플을통해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화수목금 17:00~02:00 시급 13500원을 받기로했습니다 문자로 그러고선 남은 3주간 월화수목금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동시간대로 주급으로 받기로했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지않아 문의했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면서 정식채용이 아닌 구두로 합의하에 하는거 아니냐면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 시급에 주휴수당자체를 포함하고 있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그때당시에는 시급이 13500원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남은 3주는 주마다 45시간일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일용직근로자여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Q1) 애초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말도없었고 시급13500으로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말이 성립이되나요?


Q2) 일용직 근로자도 주 15시간이상을 넘게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3) 마지막주는 제가 일을 안하니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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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이상이긴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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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질이 상용이라면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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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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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를 포함하는 약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주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주간 일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어 일한 기간만큼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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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받을 수 있습니다.

    3.1주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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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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