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휴수당관련 문의해서 연락드립니다
제가 급구라는 단기알바어플을통해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화수목금 17:00~02:00 시급 13500원을 받기로했습니다 문자로 그러고선 남은 3주간 월화수목금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동시간대로 주급으로 받기로했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지않아 문의했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면서 정식채용이 아닌 구두로 합의하에 하는거 아니냐면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 시급에 주휴수당자체를 포함하고 있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그때당시에는 시급이 13500원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남은 3주는 주마다 45시간일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일용직근로자여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Q1) 애초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말도없었고 시급13500으로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말이 성립이되나요?
Q2) 일용직 근로자도 주 15시간이상을 넘게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3) 마지막주는 제가 일을 안하니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