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기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등을 이유로 별도의 임금 지급 규정을 두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으실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