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임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최저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쪽으로는 첨이라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하고 있는데 교육기간동안 임금은 어떻게 받는지...최저임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되는 교육은 근로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기간에 대해서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무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기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등을 이유로 별도의 임금 지급 규정을 두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으실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차후 회사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라면 유급으로 받는것이 맞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미리 합의된 시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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