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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조롱이108
깨끗한조롱이10824.01.03

교육기간 임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최저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쪽으로는 첨이라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하고 있는데 교육기간동안 임금은 어떻게 받는지...최저임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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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되는 교육은 근로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기간에 대해서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무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기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등을 이유로 별도의 임금 지급 규정을 두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으실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차후 회사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라면 유급으로 받는것이 맞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미리 합의된 시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