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매사 이동 후 불합리 점에 대한 법 위반이 없나요?
1. 자매사 이동시 월급에 대한 고지 없이 기존 회사 퇴사 처리 후 자매사 이동 입사를 하였습니다.
기본 원칙이 수평이동 이라하여 기존 회사 통상임금 기준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헌대 기존 직원들과 임금 이 저보다 많아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때 문제는 기존 회사 노경에서 임금테이블에대해서 요청했으나 보내주지 않았고 계약시 기존 인원보다 임금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2. 이동시 직군 및 업무가 감독자 관리 감독자 이며 그로 인한 노조가입이 불가능하다 나고 고지 받았습니다.
한데 업무가 현장직 업무와 사무직 업무를 모두 하고있고 현장직 수당 또한 받지 못해 인사과 문의시 직군이 사무직이라 현장직 자격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고지를 받았고 사무직이라는 고지는 이동시 저에게 고지 하지 않았으며
왜 제 직군이 사무직 직군이며 사무직 직군인데 왜 현장직을 시키고 감독자가 아닌데 왜 사무직으로 직군을 받았냐고 문의했더니 노조가입을 하면 생산 파업등에 문제가 생길수 있고 노조원들에 파업시 저희가 그사람들 업무까지 해야하기때문에 노조가입을 불가하게 하기 위해 사무직으로 입사 시켰다.
그럼 사무직인데 왜 현장 업무를 지시 내리냐 라고 문의시 기존 현장직이 기술이 부족해 너가 해줘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위 내용시 법 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라던지 사측에서 시정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