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행정부장으로근무중 병원이보험사기로고발

법원출석명령이 왔어요.

제가 병원에서 월급 받고 일했는데 제가 보험사기 공모자가 돼나요.

정말 억울한데 이야기 할때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공소가 제기되어서 출석을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이미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병원에서 정확히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가 혹은 불법적인 것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처리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소장 뿐만 아니라 사건 기록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면서 대응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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