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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호한고양이72
단호한고양이72
21.03.12

임대차계약에서의 굼금한점입니다.

협동조합 사무실을 이사장의 건물에서 쓰고 있습니다.

총회를통해 이는 결정된 사실입니다.

협동조합이 사무실 임대료를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준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썼는데요

계약당사자가 조합과 조합의 이사장이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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