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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고양이72
단호한고양이7221.03.12

임대차계약에서의 굼금한점입니다.

협동조합 사무실을 이사장의 건물에서 쓰고 있습니다.

총회를통해 이는 결정된 사실입니다.

협동조합이 사무실 임대료를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준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썼는데요

계약당사자가 조합과 조합의 이사장이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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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고 해당 계약이 협동조합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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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조합과 조합의 이사장이라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으로 형사상 배임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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