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재고용한 경우 퇴직 전 보유한 연차를 올해까지 사용하고 내년에 보상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6/30부로 정년퇴직을 하고, 7/1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재고용하였는데 정년퇴직 전 보유한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1. 7/1 재고용으로 연차는 1달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되, 퇴직 전 연차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 후 올해까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퇴직 전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는 내년 초 보상 예정)
2. 퇴직 전 연차를 올해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퇴직 전 연차와 새로 발생하는 연차 사이 간 연차 사용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퇴직 전 임금과 촉탁직 임금 차이로 인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예시) 퇴직 전 연차 1개, 재고용 후 발생한 연차 1개씩 총 2개를 가지고 있을 때 연차 1일을 사용한 경우 어떤 연차를 우선순위로 두고 사용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