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연달아 쓰고 복직 없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를 2023.5.5.시작했다면 그 전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라고 들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성과급을 2023년 1월에 받았는데 이 성과급은 포함되나요? 2024년 1월에도 성과급을 받았는데 이 금액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3.휴직자는 제외하고 명절떡값을 주는데 저는 23년도 1월에 지급받고 2024년 1월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명절떡값 금액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촉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 대상자입니다.
명절상여금 역시 1번 답변에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산정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 상여금 지급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에 지급받은 성과급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은 연차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의 경우 12개월로 월할하여 반영이 됩니다
또 휴직 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전에 받은 명절상여의 경우도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