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연달아 쓰고 복직 없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를 2023.5.5.시작했다면 그 전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라고 들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성과급을 2023년 1월에 받았는데 이 성과급은 포함되나요? 2024년 1월에도 성과급을 받았는데 이 금액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3.휴직자는 제외하고 명절떡값을 주는데 저는 23년도 1월에 지급받고 2024년 1월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명절떡값 금액도 포함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