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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향고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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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연달아 쓰고 복직 없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를 2023.5.5.시작했다면 그 전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라고 들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성과급을 2023년 1월에 받았는데 이 성과급은 포함되나요? 2024년 1월에도 성과급을 받았는데 이 금액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3.휴직자는 제외하고 명절떡값을 주는데 저는 23년도 1월에 지급받고 2024년 1월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명절떡값 금액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2. 촉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 대상자입니다.

    3. 명절상여금 역시 1번 답변에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도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산정됩니다.

    2.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직 기간 중 상여금 지급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 1월에 지급받은 성과급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은 연차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의 경우 12개월로 월할하여 반영이 됩니다

    또 휴직 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전에 받은 명절상여의 경우도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