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시 퇴직금 기준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1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셨고 2023.1.1자로 퇴사하기로 하셨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육아휴직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고 해서 휴직 직전 3개월인 2021년 8월~10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계속 휴직중이였지만 연차 15개는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퇴사전인 이번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좀 헷갈려서요
1. 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에 2022년 12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퇴직금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급여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하고 연차수당도 재직중에 지급한것은 맞기에 퇴직금계산에 포함한다
둘 중 어떤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간 계속해서 휴직중이었다면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그 이전에 지급된 연차수당 중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직후에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그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9.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022.8.31.까지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반면에 2022.9.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전액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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