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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아리따운홍학6422.12.29

육아휴직 중 퇴사시 퇴직금 기준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1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셨고 2023.1.1자로 퇴사하기로 하셨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육아휴직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고 해서 휴직 직전 3개월인 2021년 8월~10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계속 휴직중이였지만 연차 15개는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퇴사전인 이번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좀 헷갈려서요

1. 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에 2022년 12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퇴직금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급여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하고 연차수당도 재직중에 지급한것은 맞기에 퇴직금계산에 포함한다

둘 중 어떤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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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간 계속해서 휴직중이었다면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그 이전에 지급된 연차수당 중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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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직후에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그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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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9.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022.8.31.까지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반면에 2022.9.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전액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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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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