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21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셨고 2023.1.1자로 퇴사하기로 하셨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육아휴직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고 해서 휴직 직전 3개월인 2021년 8월~10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계속 휴직중이였지만 연차 15개는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퇴사전인 이번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좀 헷갈려서요
1. 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에 2022년 12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퇴직금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급여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하고 연차수당도 재직중에 지급한것은 맞기에 퇴직금계산에 포함한다
둘 중 어떤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