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나오 전에 행한 행위로도 집유가 깨지나요?
2000년에 A죄를 저지르고
2001년에 B죄를 저지르고
2002년에 B죄로 징역 1년 집유 2년을 받고
2003년에 A죄가 유죄가 나온다면 B의 징역 1년도 실형으로 전환 되나요?
기준은 선고일인가요 행위시인가요?
만일 선고일 기준일 경우 비슷한 범죄 두개로 재판 받을 때 하나는 집유 빨리 받고, 다른 하나는 재판을 일부로 질질 끌어서 집유 기간이 끝난 뒤에 판결을 받는 전략도 성립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취소에 대해서는 그 확정 이후의 범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소위 쌍집유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만 실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A죄로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B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