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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1

아파트 월세를 주는 경우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만약 아파트에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제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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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4.02.0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아파트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효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받는 월세,

    관리비, 보증금 등은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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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임차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임대)사업소득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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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본인의 주택수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마친 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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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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