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바이어는 제품 구매를 위해 한국의 저희 회사에 대금을 송금하였고, 저희회사는 중국 제조사에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을 할 계획인데 이 경우도 중계무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