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 시는 중간상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매차익(가득액)을 목적으로 거래에 개입하나,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최종 수입자나 최초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입니다. 즉,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즉, 가득액[수출금액 (FOB기준) - 수입금액(CIF기준)]을 취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유형은 중계무역 형태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