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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중계무역이 맞는건지 확인좀 해주세요.

미국바이어는 제품 구매를 위해 한국의 저희 회사에 대금을 송금하였고, 저희회사는 중국 제조사에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을 할 계획인데 이 경우도 중계무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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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 시는 중간상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매차익(가득액)을 목적으로 거래에 개입하나,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최종 수입자나 최초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입니다. 즉,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즉, 가득액[수출금액 (FOB기준) - 수입금액(CIF기준)]을 취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유형은 중계무역 형태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 중계무역은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시키고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고, 수입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형태 이므로 해당 거래형태도 중계무역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형태의 무역의 경우 전형적인 중계무역의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대금이 직접 오고가고 일시적으로 소유권이 질문자님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중계무역으로 판단하고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거래는 중계무역이 아닌 외국인도수출입니다.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이 보관하고 국내 반입 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지급 받지만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에서 인도하는 수출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는 미국업체와 거래하였고 중국 업체와도 별도 거래를 하지만 중국으로 생산 지시를 하여 미국으로 직송하면서 운송서류를 한국업체로 스위치를 하고 중계차액을 취하므로 중계무역이 맞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계무역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한 보세화물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반송신고하여 제3국으로 보내는 무역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하신 형태의 수출은 ''외국인도수출'으로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사업자와 수출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지만,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품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해운, 항공, 육상 등으로 인도하는 수출거래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