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주는 혜택들이 뭐가 있고 4대보험에 가입안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무슨 불리한 일들을 당하나요?
-4대보험이 주는 혜택들이 무엇인가요?
-4대보험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에 가입을 안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어떤 불리한 일들 이 생기나요?
-위촉직 2대보험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대출이 되는 보험은 어떤 항목인가요?
-노후연금이 나오는 보험은 어떤항목인가요?
-노후연금은 몇살때부터 나오나요?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내역으로 받을수있는 노후연금 항목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4대보험 혜택으로는 산재 치료비, 실업급여, 의료비 인하, 연금 수급 등 혜택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위촉직 4대보험 가입여부는 위촉직이 근로자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은 미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공적보험이기에 일반 사보험처럼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기초연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65세부터 수급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셔서 보험가입이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각 종 위험 또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보험료 등 비용부담을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거나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 연금수령
건강보험; 질병, 부상에 대한 공적부조
산재보험:업무상 재해 발생시 공적부조
고용보험: 실업, 출산 등 발생시 공적 부조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의 혜택(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