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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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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입증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합의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한집에서 정산적인 부부로 살고있습니다

단 서류상 이혼만 되 있을뿐 입니다

이런경우 사실혼 입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떤입증을 받아야 가능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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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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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종국에는 법원에서 사실혼관계 여부를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공동 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금 수익자 지정 서류,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 주변인들의 진술서나 증언, SNS상의 부부 관계 게시물, 함께 찍은 사진 등입니다. 특히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주변에 부부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유지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나눈 대화(문자, 통화 등)와 사진,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여러가지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입증을 하려면 부부와 같이 생활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가 가족 모임에 참여했다는 등의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