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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에뮤70
지금서울에서 영어학원에근무하던중 집이부산이라서
근무지를옮길려고 집근처영어학원을알아보고, 학원과계약까지다하고 서울생활청산하고 이달말까지이사완료하고 3/1일부로출근준비중이였는데, 학원쪽에서
원생감소로 출근하지말고 없었던일로하잡니다.
너무황당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상대방과 합격 등 통보를 마치고 근로개시기일을 정하여 준비중이었다면
상대방도 이력서나 면접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을 손해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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