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후, 상대방이 유부남인걸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의 외도가있었고, 상대여자입장에선 유부남인걸 몰랐다 얘기합니다.

몰랐다고해도 이 결혼생활을 망쳐버린 남편이 제일 밉지만 그 여자도 너무 미워요.

몰랐다 하더라도 상간소송이가능할까요? 뭐든 다해 그 둘에게 최악의처벌을 내리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을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 여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1. 상간 소송의 성립 요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미혼으로 속였고 상대방도 이에 속은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 고의성 입증 증거 검토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메시지, 통화 녹음, 블랙박스 등에서 혼인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나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로 진위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3. 형사 처벌 불가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두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인을 파탄 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대화 내역이나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는 한 상간소송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하면 상간소송이 불가능한가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는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만남 방식, 연락 시간대, 가족 이야기, SNS 흔적 등으로 유부남 사실을 충분히 인지 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 지금은 감정적으로 바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카톡, 문자, 사진, 숙박내역, 카드사용내역, 차량 블랙박스, 위치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몰랐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로 알고 있었던 정황을 최대한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 압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실무에서는 보통 내용증명 발송 후 상간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위자료 청구와 함께 금융거래내역 확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직장이나 주변에 바로 알리는 방식은 오히려 역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우선 증거와 대화내역부터 정리해두시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정말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유부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상간소송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