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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손꼽히는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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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잭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무제품 생산 중소기업에 한 팀의 반장으로 재직중입니다.

급여에 직책수당이 없는데..회사측에서는 반장수당이 고정으로 지급되는 게 법이 바껴서, 저희가 설비를 작동하는 날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가임금(회사측에선 이 추가임금이 반장수당이라고 함) 이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설비 작동안하는 날 추가임금x 설비 작동하는 날 추가임금o) 그래서 월마다 추가수당이 다릅니다.

(ex. 6월 30만원, 7월 25만원...)

반장이라는 직책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마다 다 다른건가요??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는 직책수당이란 말은 없고, 원료/사출 수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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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수당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으로 정한 수당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직책수당 등 어떠한 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지급 기준, 지급 명칭, 명목 등은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당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사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회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ㄴ디ㅏ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은 해당 직책을 부여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반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 및 당사자간 계약 등으로 설정하는 수당입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