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잭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무제품 생산 중소기업에 한 팀의 반장으로 재직중입니다.
급여에 직책수당이 없는데..회사측에서는 반장수당이 고정으로 지급되는 게 법이 바껴서, 저희가 설비를 작동하는 날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가임금(회사측에선 이 추가임금이 반장수당이라고 함) 이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설비 작동안하는 날 추가임금x 설비 작동하는 날 추가임금o) 그래서 월마다 추가수당이 다릅니다.
(ex. 6월 30만원, 7월 25만원...)
반장이라는 직책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마다 다 다른건가요??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는 직책수당이란 말은 없고, 원료/사출 수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수당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으로 정한 수당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직책수당 등 어떠한 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지급 기준, 지급 명칭, 명목 등은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당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사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회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ㄴ디ㅏ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은 해당 직책을 부여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반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 및 당사자간 계약 등으로 설정하는 수당입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