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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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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에서 복비는 누 가 내야하는건가요?

2020년 7월 1일자로 2년 계약.

2022년 7월 1일자로 만료.

하지만 지금까지 1년넘게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임차하고 있

습니다. 이번에 가게를 빼겠다 말하고 현재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말한 시점이 23년 8월 초인데, 현재 다음 임차인이 10월 1일

자로 계약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럴 경우 복비는 제가 내는게 맞나요?


건물주가 복비는 제가 내는거라고 당연하게 이야기 하는데

복비생각은 저 멀리 잊혀져있던터라 당황스럽네요.

찾아보니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면 임차인이 내

고, 3개월 이후에는 얼마든지 보증금 받고 나갈수 있으며,

그때는 임대인이 복비를 내야한다 라고 하더라구요.

이 조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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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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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복비를 누가 낸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그냥 실무적인 방안입니다.

    제가 보기엔 묵시적 갱신에서 나가기 3개월 전 통보하면 나가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비를 누가 내고 그러는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계약해준 부동산에게 의견을 받으세요. 아마 같은 의견일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통보후 2개월정도로 새로운임차인의 영업일을 협의하는과정에서 1개월빨라진거라고 볼수도 있는 문제라 애매하긴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11달부터 시작한다고하면 임대인이 내셔야 하는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3개월이전에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임대인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 할수 있고 그 통보한 날로부타 3개월뒤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시 만기전 퇴실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겠으며, 통보후 3개월 뒤 정상적으로 퇴거시에는 정상적인 임대차 만료로 보고 중개수수료 부담하실 의무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보수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 상태와 관계없이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다만 약정된 기간중에 부득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부담을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는 사항일 뿐 입니다.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의 해지 통지후 3개월후에는 당연히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새 임차인이 있든 없든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원할하게 보증금을 순환할 수 있고 유효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임대인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묵시적 갱신이 2년이지만 상가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다시한번 짚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