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인사, 노무 담당자로서 회사의 금품체불 등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금품체불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위법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걸 계속 회사에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라
노동청에 고발을 할까 고민 중 입니다.
이 때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궁금해 지는데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는 내용으로
아무래도 회사의 인사 담당자이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의 요건에 성립을 할 듯 한데
위법 행위를 노동청에 고발하는 것이 "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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