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