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피해근로자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노동청이 들어줄런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직원들에게 근기법상의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회사를 고발하여 직원들의 권리를 구제하여 수당 등을 받게 해준 뒤 시간이 어느정도 꽤 흐르고 나중에 노동청에 그 회사가 동일한 수법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수사 요청하면 해줄까요? 처음 고발은 당사자가 회사 다니던 피해근로자 당사자여서 고발 및 수사가 가능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피해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여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꾸준히 그 전과가 있는 회사라서 관리해줄런지요. 그러한 과오가 과거에 있었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는 피해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여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꾸준히 그 전과가 있는 회사라서 관리해줄런지요.
→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으로 청원도 가능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전력이 있고 현재에도 법 위반 사항이 감지된다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감독 당시 법 위반이 문제된 근로자가 퇴사했더라도 근로감독의 청원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에 따라 감독을 실시할지 여부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하더라도 재직 중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범죄이므로 퇴사 후에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직원들에게 근기법상의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회사를 고발하여 직원들의 권리를 구제하여 수당 등을 받게 해준 뒤 시간이 어느정도 꽤 흐르고 나중에 노동청에 그 회사가 동일한 수법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수사 요청하면 해줄까요? 처음 고발은 당사자가 회사 다니던 피해근로자 당사자여서 고발 및 수사가 가능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피해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여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꾸준히 그 전과가 있는 회사라서 관리해줄런지요. 그러한 과오가 과거에 있었으면.
-> 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겠으며, 별도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면 그것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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