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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9.29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피해근로자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노동청이 들어줄런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직원들에게 근기법상의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회사를 고발하여 직원들의 권리를 구제하여 수당 등을 받게 해준 뒤 시간이 어느정도 꽤 흐르고 나중에 노동청에 그 회사가 동일한 수법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수사 요청하면 해줄까요? 처음 고발은 당사자가 회사 다니던 피해근로자 당사자여서 고발 및 수사가 가능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피해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여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꾸준히 그 전과가 있는 회사라서 관리해줄런지요. 그러한 과오가 과거에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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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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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는 피해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여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꾸준히 그 전과가 있는 회사라서 관리해줄런지요.

    →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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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으로 청원도 가능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전력이 있고 현재에도 법 위반 사항이 감지된다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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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감독 당시 법 위반이 문제된 근로자가 퇴사했더라도 근로감독의 청원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에 따라 감독을 실시할지 여부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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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하더라도 재직 중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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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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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범죄이므로 퇴사 후에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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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직원들에게 근기법상의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회사를 고발하여 직원들의 권리를 구제하여 수당 등을 받게 해준 뒤 시간이 어느정도 꽤 흐르고 나중에 노동청에 그 회사가 동일한 수법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수사 요청하면 해줄까요? 처음 고발은 당사자가 회사 다니던 피해근로자 당사자여서 고발 및 수사가 가능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피해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여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꾸준히 그 전과가 있는 회사라서 관리해줄런지요. 그러한 과오가 과거에 있었으면.

    -> 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겠으며, 별도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면 그것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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