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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9.29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피해근로자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노동청이 들어줄런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직원들에게 근기법상의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회사를 고발하여 직원들의 권리를 구제하여 수당 등을 받게 해준 뒤 시간이 어느정도 꽤 흐르고 나중에 노동청에 그 회사가 동일한 수법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수사 요청하면 해줄까요? 처음 고발은 당사자가 회사 다니던 피해근로자 당사자여서 고발 및 수사가 가능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피해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여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꾸준히 그 전과가 있는 회사라서 관리해줄런지요. 그러한 과오가 과거에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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