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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사랑스런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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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껴있어도 무상증여/일반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형제간 공동명의로 보유중인 서울 아파트를 형제A가 형제B에게 지분을 모두 넘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세계약을하여 세입자가 살고 있고, 토허제 및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양도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도시 실거주 요건)

따라서 증여를 통하여 지분을 넘길까 했는데 부담부 증여 또한 실거주를 해야하더라구요.

전세를 끼고도 부담부가 아닌 무상증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세 보증금을 증여자 본인이 갚는다면 일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할 경우에만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채무는 넘기지 않고 부동산의 지분만을 증여한다면 일반증여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추후 전세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은 증여자의 부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세 껴있어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전세금에 대한 지급을 증여자가 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및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유상 또는 무상

    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 후

    단순증여(부담부증여는 허용 안됨)를 통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세입자의 주택임대보증금을 반환

    하면서 바로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