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껴있어도 무상증여/일반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형제간 공동명의로 보유중인 서울 아파트를 형제A가 형제B에게 지분을 모두 넘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세계약을하여 세입자가 살고 있고, 토허제 및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양도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도시 실거주 요건)
따라서 증여를 통하여 지분을 넘길까 했는데 부담부 증여 또한 실거주를 해야하더라구요.
전세를 끼고도 부담부가 아닌 무상증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세 보증금을 증여자 본인이 갚는다면 일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할 경우에만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채무는 넘기지 않고 부동산의 지분만을 증여한다면 일반증여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추후 전세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은 증여자의 부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세 껴있어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전세금에 대한 지급을 증여자가 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및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유상 또는 무상
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 후
단순증여(부담부증여는 허용 안됨)를 통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세입자의 주택임대보증금을 반환
하면서 바로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