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됬는데 미등기인 경우 세율은?
아버지가 증조부로부터 상속당시 부터 미등기가 계속 된 상속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됬는데 미등기인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미등기자산양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등기 중과세율(70%)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계속 미등기상태로 유지하다가
현재 시점에서 수용이 되는 경우부동산 등기를 이행한 이후에 수용
등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부동산 등이 미등기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것임으로
토지 수용 주체에서 상속인 등에게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등기 촉탁
이후 수용 등기를 하게 됨으로 미등기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일반 미등기 양도와 달리 세법상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