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위대한메뚜기238
위대한메뚜기23823.07.15

강제집행 동의를 받은 차용증이 있을 때

지인에게 1,7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준뒤 차용증에 상환일까지 갚지 않을시 연12%의 지연이자를 받기로하고, 상환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돈을 갚지 않겠다며 버티고있는데 차용증 내용대로 연12% 지연이자를 받으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해당 차용증 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동의를 받아서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 공증인을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인들이 사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여 공증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