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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대한메뚜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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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강제집행 동의를 받은 차용증이 있을 때

지인에게 1,7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준뒤 차용증에 상환일까지 갚지 않을시 연12%의 지연이자를 받기로하고, 상환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돈을 갚지 않겠다며 버티고있는데 차용증 내용대로 연12% 지연이자를 받으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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