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동의를 받아서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 공증인을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인들이 사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여 공증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