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시 전 매입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사업자 개시 전 매입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자 개시일이 아닌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 1월 2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전년도 7월~12월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며,
• 7월 2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당해 연도 1월~6월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세금계산서와 달리,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한 비용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만약 2번의 내용이 맞다면, 비용 처리 역시 20일 이내 카드/현금영수증 매입분만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대표자 주민등록번호기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불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불공제가 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3. 아니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매입분에 대해서도 상기 1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2.12.31>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말씀하신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사용한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개정 전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사용하고 카드전표 등으로 증빙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비용처리는 사업자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3. 아닙니다. 1번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