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알바를 하다 신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0. 12. 31. 19:32

친구의 아는 형이 사업을 한다고 하여 친구를 통해 홍보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하다 그만둔 뒤, 그 아는 형은 돈을 입금한다했으면서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같던데 주식 뭐시기 했습니다. 지금은 6번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 너무 떨립니다. 하면 안되는 짓이지만 중학생인 마음에 문자만 보내면 돈을 얻을수 있다는 마음에 했습니다. 잘한짓은 아니지만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즈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ㅇ로 보면 누구의 귀책을 할기 어렵습니다.

일반론만 얘기하면 사실상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세법상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세탈루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5: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문자 알바를 하셨는지, 누구를 상대로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는 것인지를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문자내용이 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예를 들어 스포츠 토토 같은 사행성 도박 등)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되지도 않습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2020. 12. 31. 2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인지 모르겠네요. 문자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인지가 중요하며,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수집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1. 23: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정보에 대해서 광고를 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점과 별다른 중한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여지는 사안으로 선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1. 01. 11: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12. 31. 22: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