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결국 같은 금액으로 계산 받게 되나요?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결국 같은 금액으로 계산 받게 되나요?
1.시급 10.000원
2.연장 3시간 vs 야간 3시간시 같은 금액인가요?
3.연장 3시간과 야간3시간이 겹쳐지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이나 모두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2. 네 시간당 1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3.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하여 시간당 20,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5배(15,000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경우 1.5배(15,000원)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진행된 경우라면 2배(2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0.5배로 가산합니다. 즉 5,000원을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므로 1배를 가산합니다. 즉, 10,000원을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가산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겹칠 경우 중복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