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벽 출장이 많은 근무환경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노무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새벽에 출장이 많은 회사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통 8시 출근 5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치및 A/S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이구요
근데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되면 이른 새벽 4시나 5시에 출발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회사에서 4시에 출발했다고하면 지방에서 오전일 보고 4시간정도 일찍 출근했으니 대략 오후 1시정도에 퇴근하곤했습니다.
근무시간을 이런방식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런건 노무법으로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혹시 정상출근시간이 8시 이면 새벽4시에 회사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
새벽4시부터~아침8시까지 특근수당을 반영을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