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벽 출장이 많은 근무환경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노무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새벽에 출장이 많은 회사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통 8시 출근 5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치및 A/S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이구요

근데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되면 이른 새벽 4시나 5시에 출발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회사에서 4시에 출발했다고하면 지방에서 오전일 보고 4시간정도 일찍 출근했으니 대략 오후 1시정도에 퇴근하곤했습니다.

근무시간을 이런방식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런건 노무법으로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혹시 정상출근시간이 8시 이면 새벽4시에 회사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

새벽4시부터~아침8시까지 특근수당을 반영을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한 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집에서 출장지로 가는 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을 하여 회사에서 출발을 한다면 새벽4시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