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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J
JJSJ24.03.01

새벽 출장이 많은 근무환경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노무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새벽에 출장이 많은 회사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통 8시 출근 5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치및 A/S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이구요

근데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되면 이른 새벽 4시나 5시에 출발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회사에서 4시에 출발했다고하면 지방에서 오전일 보고 4시간정도 일찍 출근했으니 대략 오후 1시정도에 퇴근하곤했습니다.

근무시간을 이런방식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런건 노무법으로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혹시 정상출근시간이 8시 이면 새벽4시에 회사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

새벽4시부터~아침8시까지 특근수당을 반영을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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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한 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집에서 출장지로 가는 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을 하여 회사에서 출발을 한다면 새벽4시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