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시 계약서 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2020. 01. 13. 13:28

둘째가 취업을 하면서 타 지역으로 전입을 해야할 것 같은데,

금주 토요일(18일)에 전세가 되었던, 월세가 되었던 계약을 하러 가는데,

부동산과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될 사항이나,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에세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둘째의 사회생활 첫 계약을 해줌에 있어서 올바른 내용으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문의 올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의 계약자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정확히 받은 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반환 여력이 있는지를 등기부등본상의 을구의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해당 근저당의 최고액이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에 기하여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계약서에 있어서는 원상회복 부분과 함께 부당한 특약 등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실제 계약금 이외에 잔금 등의 수령, 집의 임대 이전 집주인과 함께 시설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0. 01. 13. 18: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차계약 체결자와 실제 소유자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된다면 소유자와 직접 통화를 해보거나 대리인에게 소유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직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해당 주택에 근저당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와 설정되어 있다면 설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목적물 사용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특약조항으로 상세히 기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4. 12: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 확인하시어 소유자가 계약자인지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 등은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특약사항에 월세외에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예를들면 장기수선충당금 등)하기로 하는 금액들이 있는지, 전입신고는 가능한지 등 확인하시고 실제 물건의 상태(벽지, 출입문 시건장치등)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2020. 01. 13. 23: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