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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완벽히부드러운배
완벽히부드러운배

직장인입니다 . 문제는 직작인이 알바를 하게 되면, 이것또한 소득세신고 사항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직장인이 할수 있는 알바가 여러종류가 있지만 가장많이 하는 대리운전, 음식배달 , 주말 편이점 알바등 이런경우로 소득이 발생하면 이것또한 소득세에 포함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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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알바(3.3%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어떤 형태로 신고 되었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동안 1인이 벌어 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 근로소득외 아르바이트를 하여 추가로 소득을 얻게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