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입니다 . 문제는 직작인이 알바를 하게 되면, 이것또한 소득세신고 사항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직장인이 할수 있는 알바가 여러종류가 있지만 가장많이 하는 대리운전, 음식배달 , 주말 편이점 알바등 이런경우로 소득이 발생하면 이것또한 소득세에 포함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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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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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알바(3.3%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어떤 형태로 신고 되었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동안 1인이 벌어 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 근로소득외 아르바이트를 하여 추가로 소득을 얻게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