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인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6개월 인턴을 했었고, 인턴 하기 전에는 6개월 올리브영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인턴 6개월로는 실업급여 일수를 채울 수 없다고 하여 해당 아르바이트 일수로 채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두 기관 모두 고용보험 가입 되었습니다.
추가로, 인턴했던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모두 처리해주셨는데 이전 아르바이트에서도 해당 서류를 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올리브영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인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의 기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전 근무기간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난 아르바이트 기간을 합산할 때,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간 180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뿐만 아니라 18개월 기간 내에 있는 이전 재직했던 전체 회사들의 이직확인서를 함께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인턴)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과, 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새로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이전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하였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서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