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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살모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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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년에도 하나요?

올해 11월 30일에 입주를 했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이 되는데

취득세를 단체로 법무사가 신청해준다고 해서요~

내년에 신청될까 걱정되는데

내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취득세 감면을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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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던 기간이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에 의해 2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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