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돌아가겨서 상속을 받게되는경우 상속세에 대한 법률은 어디서 알아볼수 있을까요?
두분다 돌아가신경우 아버님 앞으로 토지가 있습니다 . 이런경우 상속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 어디서 알아볼수 있을까요 문제는 형제가 3명입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법률의 경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법의 경우 복잡하기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하시어 세무사 상담을 진행하신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신고해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부채는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조회가능합니다.
재산조회 먼저하시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법률은 상속세를 참고하시면 되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