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취감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위 3항과 같이 본인이 음주하야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법원 역시 양형에서 반드시 음주한 부분을 유리하게 적용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