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3개월정도 월세 연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를 한달.두달씩 연체하다가
벌써 13달이 연체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임대해지 및 퇴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 어떤 내용이나 문구가 들어가야 할까요 ?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고 계약서나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규정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에 따라 퇴거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세입자에게 임대차 해지 및 퇴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문구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발신인: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수신인: 세입자의 이름, 임대차 계약 주소
발송일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날짜
서두
"안녕하세요, [세입자 이름]님. 저는 [상가 주소]의 임대인 [임대인 이름]입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작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월세는 [월세 금액]입니다."
연체 사실
"현재 귀하는 [연체 개월 수]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하고 있으며, 연체된 총 금액은 [연체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2기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참조)."
임대차 해지 및 퇴거 요청
"이에 따라,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퇴거 요청일]까지 상가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후속 조치 안내
"만약 퇴거 요청일 이후에도 상가를 비우지 않으실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2기에 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28486 판결).
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가 2기에 달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세입자에게 발송하면, 임대차 해지 및 퇴거 요청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다는 사실, 퇴거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