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인데 매도을 하면 내야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 앙도세 비과세인데
내야되는 세금 문의드립니다 ~
양도차익이 2억이라면 내야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양도세는 없고 내야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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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만약 1주택자 양도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매도를 통해 내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시 매도인 즉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되고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가액 (매도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과세 됩니다. 비과세면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이고 보유기간은 2년이상되었고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입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인경우 더이상의 세금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장기수선충당금 정도 비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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