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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얼룩말185
날씬한얼룩말18523.05.18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인데 매도을 하면 내야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 앙도세 비과세인데

내야되는 세금 문의드립니다 ~

양도차익이 2억이라면 내야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양도세는 없고 내야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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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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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만약 1주택자 양도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매도를 통해 내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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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시 매도인 즉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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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되고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가액 (매도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과세 됩니다. 비과세면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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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이고 보유기간은 2년이상되었고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입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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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인경우 더이상의 세금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장기수선충당금 정도 비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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