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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개인 사용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노조위원장이 조합원들 동의없이 배우자 우울증증상 때문에 전세집계약한다고 노조비 1억을사용 했습니다. 물론 1억이란 돈을 다시 채워 놓은다 하는데.. 동의없이 이자납입도 없는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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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조 위원장이 노조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미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추후 그 돈을 돌려놓는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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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그 돈을 반환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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