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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11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적으면 효력이 있나요?

아는 지인한테 돈은 500만 원 정도 빌려 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차용증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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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적으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차용증이 주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빠른 재판진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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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나중에 상대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빌려준사실 및 금액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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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받아두시면 그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돈을 빌려줬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용증으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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