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한테 돈은 500만 원 정도 빌려 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차용증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적으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차용증이 주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빠른 재판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나중에 상대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빌려준사실 및 금액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받아두시면 그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돈을 빌려줬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용증으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