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irp 수령절차가 궁금해요!
퇴사한지 10일째입니다. 퇴사시 irp계좌 개설 확인서 제출하고 나왔는데 irp계좌로 입금내역이 확인이 안되어지고 있어요. 매일 매일 입금내역 확인 후 15일째에도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지급요청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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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별도의 합의없이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irp계좌로 입금이 안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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