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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딱따구리38
빨간딱따구리3823.11.02

퇴직금 지급 irp 수령절차가 궁금해요!

퇴사한지 10일째입니다. 퇴사시 irp계좌 개설 확인서 제출하고 나왔는데 irp계좌로 입금내역이 확인이 안되어지고 있어요. 매일 매일 입금내역 확인 후 15일째에도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지급요청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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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별도의 합의없이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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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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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irp계좌로 입금이 안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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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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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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