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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귀뚜라미109
청렴한귀뚜라미10923.10.16

퇴직금 지급일자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가 10월 1일로 돼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됐는데
1. 지급기간이 지난건가요?

2. 지난거면 노동부에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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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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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가 10월 1일로 돼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됐는데
    1. 지급기간이 지난건가요?

    2. 지난거면 노동부에 가야할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청산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도과하였음에도 청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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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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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기한이 지났습니다.

    2. 네 노동부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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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일이 10월 1일로 되어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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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일이 4대보험 상실일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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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났습니다. 10월 14일까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2.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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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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