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자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가 10월 1일로 돼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됐는데
1. 지급기간이 지난건가요?
2. 지난거면 노동부에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가 10월 1일로 돼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됐는데
1. 지급기간이 지난건가요?2. 지난거면 노동부에 가야할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청산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도과하였음에도 청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기한이 지났습니다.
2. 네 노동부에 가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일이 10월 1일로 되어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일이 4대보험 상실일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났습니다. 10월 14일까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2.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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