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가 10월 1일로 돼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됐는데
1. 지급기간이 지난건가요?
2. 지난거면 노동부에 가야할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청산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도과하였음에도 청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