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꾀나 골치아픈 상황 질문드립니다.역시나 아버지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 생이 출근 5분전 통보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알바생이 일한건 약 한달정도 이며
구두계약으로 시급 12,000을 얘기하였는데(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이 거절하였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여도 문제
가 없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적용하여 임금에 90%만 지급해도 괜찮을까
요?
나이가 어머니뻘인데 잔소리 한번하니 못해먹겠다고 전화하
네요.
퇴근도 30분씩 일찍 시켜줬는데(이부분에대해서 급여삭감
음 없습니다) 지각하였길래 왜 지각했냐 물어보니 서운하다
고 전화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