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기본급이과 근무시간이 줄어들에 되었습니다
이때, 예를들면 기본급 500만원 월 209시간 근무 통상임금 23,923원인데
임금피크제로 300만원 월 130시간 근무 통상임금 23,076원이 됩니다.
임금 피크제 취지가 임금이 줄어드는대신 근무시간도 줄어드는데 그럼 오히려 통상임금은 임금피크제 전과 비슷하게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무시간이 줄었어도 임금피크제전 받는 통상임금도 줄여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감액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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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은 상호합의로 정하기 나름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줄어들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제공하는 업무의 난이도가 비슷하다면 오히려 통상임금은 비슷하되,
근무시간을 통해 강도는 낮추는 방식은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여 통상임금까지 낮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 통상시급이 반드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연령에 따라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전체임금액이면 되므로, 반드시 구체적 통상시급이 줄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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