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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4.03.17

임금피크제 질문드립니다!!!!

임금피크제로 기본급이과 근무시간이 줄어들에 되었습니다

이때, 예를들면 기본급 500만원 월 209시간 근무 통상임금 23,923원인데

임금피크제로 300만원 월 130시간 근무 통상임금 23,076원이 됩니다.


임금 피크제 취지가 임금이 줄어드는대신 근무시간도 줄어드는데 그럼 오히려 통상임금은 임금피크제 전과 비슷하게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무시간이 줄었어도 임금피크제전 받는 통상임금도 줄여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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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감액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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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은 상호합의로 정하기 나름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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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줄어들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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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제공하는 업무의 난이도가 비슷하다면 오히려 통상임금은 비슷하되,

    근무시간을 통해 강도는 낮추는 방식은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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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여 통상임금까지 낮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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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 통상시급이 반드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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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연령에 따라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전체임금액이면 되므로, 반드시 구체적 통상시급이 줄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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