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주식시장은 왜 차등의결권이 없나요
미국은 주식을 차등의결권으로 클래스별로 발행이가능한데요
그런데 국내 상법에서는 왜 주식을 차등의결권으로 발행을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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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내 상법 제369조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중요시하며,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상법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어 차등의결권이 위 법문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벤처기업법은 위 조항에도 불구 일정 예외를 두고 복수의결권주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