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세전 총액(식대 포함)'을 기준으로 소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회사는 한 명의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식대, 비과세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식대(월 20만 원 비과세)는 급여의 구성 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연봉 4,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식비 제외' 기준인데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수치만 말한다면,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예상보다 월 수령액이 적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관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식비가 포함된 세전 총액'으로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