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 중간에 변호사를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방금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나왔는데요.

고등학생 자녀의 자살로 인해 억울함을 풀고자 법원에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권모 변호사가 불출석 3번으로 패소를 하게 한 건인데요.

이게 반드시 한번 정해진 변호사를 계속해서 써야 하나요?

아예 첫번째 불출석 때 변호사 교체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중간에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거나,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한번 선임하면 무조건 끝까지 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첫번째 불출석때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