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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날다람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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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임금(연장수당, 공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되어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이상하게 산정 되어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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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주 40시간+주휴일 8시간=48시간*4.34주(1개월)-->208.32시간

주 연장근로 12시간*1.5배=18시간*4.34주(1개월)-->78.12시간

=소정근로시간 286.44시간(287시간) 포괄임금이 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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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평일에 공휴일이 1년 기준 평균 15일 있다는 가정하면 1개월 1.25일*8시간=10시간에 대해

근로 시간이 1주에 40시간이 넘지 않으니 더 근무가 가능하다!

그리고 휴일근로 월 10시간에 대해서 가산까지 16시간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즉,

- 소정근로시간 1주 = 40시간

- 평일연장근로 1주 = 12시간

- 주휴일 1주 = 8시간

- 휴일근로 1월 = 16시간

으로 계산하면 월 기준시간이 302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으며 실제근로한 시간을 전부 합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1년 평균 15일이라는 말도 근거가 없고, 명절처럼 휴일이 몰리는 주도 있는데 저렇게 계산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주 옛날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아직까지도 쓰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1주는 7일이다"를 법에 명시하게 된 겁니다.

      즉, 휴일에 근로하는 시간도 1주간의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는 그 주의 휴일근로도 포함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항목별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