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비장한날다람쥐9
비장한날다람쥐9
23.08.17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연장수당, 공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되어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이상하게 산정 되어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

1일 8시간, 주 40시간+주휴일 8시간=48시간*4.34주(1개월)-->208.32시간

주 연장근로 12시간*1.5배=18시간*4.34주(1개월)-->78.12시간

=소정근로시간 286.44시간(287시간) 포괄임금이 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

--------------------------------------------------------------------------

회사에서 평일에 공휴일이 1년 기준 평균 15일 있다는 가정하면 1개월 1.25일*8시간=10시간에 대해

근로 시간이 1주에 40시간이 넘지 않으니 더 근무가 가능하다!

그리고 휴일근로 월 10시간에 대해서 가산까지 16시간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즉,

- 소정근로시간 1주 = 40시간

- 평일연장근로 1주 = 12시간

- 주휴일 1주 = 8시간

- 휴일근로 1월 = 16시간

으로 계산하면 월 기준시간이 302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