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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7

성폭행으로 인해 신고 받고 현행법 체포 되었을 때

성폭행으로 신고 받고 그 자리에서 현행법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미란다 법칙을 말하고 저를 수갑 채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불렀고 신원 확인과 여러 조사를 하고 풀렸는데

이때 구속 수사가 될수도 있을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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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구속사유는 위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도망우려 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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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풀려난 경우에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낮으며,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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