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인해 신고 받고 현행법 체포 되었을 때
성폭행으로 신고 받고 그 자리에서 현행법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미란다 법칙을 말하고 저를 수갑 채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불렀고 신원 확인과 여러 조사를 하고 풀렸는데
이때 구속 수사가 될수도 있을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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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구속사유는 위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도망우려 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풀려난 경우에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낮으며,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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