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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

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

해도해도 너무한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쭤봅니다.

을은 임대인이고, 갑을 임차인입니다.

갑이 2년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2022년 10월말에 '원래 1년만 살려고 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을은 갑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월세를 입금하지않고 있는중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1월말에 갑자기 하루전 이사나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후

이사를 나갔습니다.

동파방지를 위해 가스를 폐쇄하지 말것을 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을의 명의로 신규가스를 개통해서 동파방지를 위해 외출모드로 하는등의 관리를 해야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3월 말에 임차인의 조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이사임에도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일절없었습니다.

매사에 동의를 구하기는 커녕 일방적으로 본인이 하고싶은데로 해버리는 심지어는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인

월세도 5개월 이상이나 밀린 임차인에게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조카가 최근에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 때문에 불편해한다면서

철거를 요구합니다.

CCTV는 총3객 건물 밖에 2대, 건물안 2층 복도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런 요구도 들어줘야만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무단전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