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부로 상용직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170일 정도 나옵니다.
7월 31일이 끝나기 전에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1.
상용직으로 출근하는 날 퇴근후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가는 일용직에 근무할 시
1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사업장이 다르기에 2일로 간주되나요?
2. 매주토요일이 상용직 주휴수당이 나오는 요일입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는 토요일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러 갈 경우 근로일수 1일 산정되어지는 것 맞나요?
3. 만약 상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러 가도 모자란 일수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7월 31일에 퇴사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무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