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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독수리1
금쪽같은독수리122.07.02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근로일수 산정 문의

7월 31일부로 상용직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170일 정도 나옵니다.

7월 31일이 끝나기 전에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1.

상용직으로 출근하는 날 퇴근후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가는 일용직에 근무할 시

1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사업장이 다르기에 2일로 간주되나요?

2. 매주토요일이 상용직 주휴수당이 나오는 요일입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는 토요일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러 갈 경우 근로일수 1일 산정되어지는 것 맞나요?

3. 만약 상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러 가도 모자란 일수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7월 31일에 퇴사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무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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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1일은 피보험단위기간 1일에 해당합니다.

    2.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시에도 피보함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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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용직과 일용직이 중복될 경우 상용직으로만 적용됩니다.

    2. 일용직의 근로일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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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1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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